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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비등록방법(일반장비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에서 일반장비 현황신고

일반장비현황신고 대상으로 "정량광형광기"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25호)

다른 치과행위 관련 장비 등록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장비 등록 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장비 등록이 없으면 청구분 불인정, 장비 실구입자료 등 소명 후 재심사 청구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치과검사장비]에 장비품목 대분류 신설 : E10600 정량광형광기 

   ▶ 시행일: 2021. 9. 1.부터

의료기기

구매

정량광형광기

(큐레이펜 C 또는 큐레이캠 Pro I 큐레이 소프트웨어를 포함 )

구입증빙자료

계약서(매매 또는 임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식약처 정보조회 활용해 생략 가능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치과행위 관련 장비 등록

( www.hurb.or.kr )

▶ 등록장비 조회는 장비번호나 식약처 허가(신고) 번호 를 활용하십시오

  • 장비번호 : E10600   정량광형광기
  • 식약처 허가(신고) 번호 :
    • 제인 18-4005 호   큐레이펜 C (큐레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야 함)
    • 제인 19-4224 호    큐레이캠 Pro (큐레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식약처 허가(신고) 품목 정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에 적합한 기능 여부 (의료행위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를 사전에 심사 확인하여 장비등록 목록 시스템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큐레이펜 C (큐레이 S/W를 포함해야 함)

제인18-4005호  I  의료기기 2등급

△제품 설명 내용 바로가기 (클릭) 

 

큐레이캠 Pro (큐레이 S/W를 포함해야 함)

제인19-4224호  I  의료기기 2등급

제품 설명 내용 바로가기 (클릭)  

 

[ 큐레이소프트웨어 활용례 ]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검사하는 측정값

[ 큐레이소프트웨어 활용례 ] 구강 위생 상태도 검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측정값

 

 

◈ 의료장비 정보  입력란에 * 필수정보 입력 외 나머지는 선택정보 성격입니다.

 

※ 유의사항
  - 기존에 신고 된 의료장비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신규장비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첨부’ 하거나 ‘Fax 전송’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거래명세서는 인정 불가)
     ② 식약처 의료기기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식약처 정보조회 활용시 생략 가능)
   * 구입한지 오래 된 장비라 구입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장비 상세 사진, 라벨 사진 제출

 

※ 추가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 033-739-4826

좀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 치과행위 관련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 안내서에 '2. 장비 신규 등록 방법'을 활용해 주십시오. (붙임 자료) 

 

보험청구(E9050 )와 진료기록 방식 (바로가기)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해서 형광 사진과 큐레이소트프웨어 측정값을 판독소견과 함께 기록/보관 하십시오. 적용상병은 치아우식증(K02)입니다.

이번 일반장비현황신고 대상 전에 실행한 보험청구는 가능합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는 일반장비현황신고 대상으로 장비등록을 하여주십시오.  

                                                                                                                                    < 내용작성기준 : 2021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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