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등록방법(일반장비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에서 일반장비 현황신고
일반장비현황신고 대상으로 "정량광형광기"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25호)
다른 치과행위 관련 장비 등록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장비 등록 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장비 등록이 없으면 청구분 불인정, 장비 실구입자료 등 소명 후 재심사 청구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치과검사장비]에 장비품목 대분류 신설 : E10600 정량광형광기
▶ 시행일: 2021. 9. 1.부터
의료기기
구매
정량광형광기
(큐레이펜 C 또는 큐레이캠 Pro I 큐레이 소프트웨어를 포함 )
구입증빙자료
계약서(매매 또는 임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식약처 정보조회 활용해 생략 가능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치과행위 관련 장비 등록
( www.hurb.or.kr )
▶ 등록장비 조회는 장비번호나 식약처 허가(신고) 번호 를 활용하십시오
- 장비번호 : E10600 정량광형광기
- 식약처 허가(신고) 번호 :
- 제인 18-4005 호 큐레이펜 C (큐레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야 함)
- 제인 19-4224 호 큐레이캠 Pro (큐레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식약처 허가(신고) 품목 정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에 적합한 기능 여부 (의료행위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를 사전에 심사 확인하여 장비등록 목록 시스템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 큐레이소프트웨어 활용례 ]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검사하는 측정값
[ 큐레이소프트웨어 활용례 ] 구강 위생 상태도 검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측정값
◈ 의료장비 정보 ◈ 입력란에 * 필수정보 입력 외 나머지는 선택정보 성격입니다.
※ 유의사항
- 기존에 신고 된 의료장비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신규장비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첨부’ 하거나 ‘Fax 전송’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거래명세서는 인정 불가)
② 식약처 의료기기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식약처 정보조회 활용시 생략 가능)
* 구입한지 오래 된 장비라 구입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장비 상세 사진, 라벨 사진 제출
※ 추가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 033-739-4826
좀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 치과행위 관련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 안내서에 '2. 장비 신규 등록 방법'을 활용해 주십시오. (붙임 자료)
▶ 보험청구(E9050 )와 진료기록 방식 (바로가기)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해서 형광 사진과 큐레이소트프웨어 측정값을 판독소견과 함께 기록/보관 하십시오. 적용상병은 치아우식증(K02)입니다.
이번 일반장비현황신고 대상 전에 실행한 보험청구는 가능합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는 일반장비현황신고 대상으로 장비등록을 하여주십시오.
< 내용작성기준 : 2021년 9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