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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광형광검사법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2018년에 신의료기술로 평가완료되었으며,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치아 촬영을 하는 진단기기의 형광 사진과,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측정값과 의료진의 상병명과 판독 내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의료기기 2등급 필수 구성품은 Qraypen C (Qray Software를 포함) 또는 Qraycam Pro (Qray Software를 포함) 즉 정량광형광기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필수요양급여로 적용하는 것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3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으로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급여기준 및 세부 인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0호, 2021.5.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01 근관장측정 검사란 다음에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1구강당]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나. 실시간격: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다.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다191 치근단, 다195 교익, 다197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함.

 

보험청구(E9050)와 진료기록 방식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보험 청구방법은 일반 X-Ray나 치주낭 측정검사(E9020)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수가코드 "E9050" 또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X-Ray는 판독소견을 작성해야 하고, 치주낭 측정검사는 진료기록에 측정값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검사는 정량광형광기로 촬영한 형광 사진과 함께,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는 큐레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측정값을 포함한 판독소견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상병명 : 치아우식증(K02) )

청구-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진료선택버튼으로 [정량광형광검사] 또는 [QRay 우식검사] 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청구-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사용법 공지사항

본 검사 청구를 위한 장비등록 구성은 의료기기 2등급인 Qray Software를 포함한 Qraypen C (또는 Qraycam Pro) 로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큐레이펜씨(Qraypen C)로 촬영 >

< 큐레이소프트웨어(Qray Software)로 측정 >

 

보험수가 및 진료비

▶ 건강보험 총 진료비  13,110 원      (치과의원 2021년 기준)
상대가치점수
32.47 점  x 환산지수 88.7원(2021년) = 2,880 원  (치근단촬영료에 80% 수준)
           x 의원급 가산 15% =
3,310 원 
                        (또는 병원급 가산 20%) 
          + 기본진찰료 : 재진료
9,800 원 
                        (또는 초진료 14,780 원)  
   ( ※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진찰료, 진료행위료, 재료대, 약제료, 가산료를 합한 금액 )

▶ 보험청구 전에 장비 등록을 하여 주십시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www.hurb.or.kr ) 에서 "일반장비 현황신고"를 통해 기존 치과행위 관련 장비 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장비등록방법
(CLICK)

큐레이란?
(CLICK)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요양급여 신설 연혁

신의료기술
인정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5호

2018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
신설

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36호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받을 환자 수 : 5~12세 3,610,879명

치아우식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0~9세, 10~19세, 20~29세 순으로 많으며, 5~14세 연령층은 1,626,693명으로 전체에서 26.3%를 차지할만큼 우식발생빈도가 높습니다. 이번 신설된 기능검사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아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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