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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오바이오

생체형광 구강검사법

구강 바이오필름을 형광 영상으로 탐지하고, 의료 AI로 정량 분석하여 구강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

아이오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생체형광 기반 지능형 구강검사 체계(BLISS™ : Biofluorescence-Led Intelligent Screening System)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수준의 시각화를 제공하고 치아 표면의 바이오필름과 병리 형광 반응을 AI 영상 분석으로 정량화 하여 구강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정밀 진단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치과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며, 환자에게는 더 건강한 미소와 높은 신뢰를 제공합니다. 치아우식증, 치아균열증, 치주염·치은염 등 구강질환을 비방사선 방식으로 조기에 진단하고, 예후 예측 및 맞춤 치료 계획까지 제공합니다. 아이오바이오는 생체형광 기반 영상과 치과의료 AI 검사라는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조기진단과 예방진료 중심으로 치과의료 혁신을 이끕니다.

이 기술을 사용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2021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수가를 받는 의료행위로 인정받아,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장비 '큐레이캠 프로(Qraycam Pro)'를 2등급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취득해, 치과 비방사선 진단법 보험청구코드를 활용해 미국 치과 진료 환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조기 진단 (Early Detection)
 구강 질환의 자연 발광을 포착하는 형광 이미징 기술을 통해, 초기 병변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치주염, 치은염, 충치 등의 초기 단계에서 병적 징후를 선명하게 시각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정밀 분석 (Precise Diagnosis)
 치아 건강 상태와 구강 내 세균 활성도를 정성적·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영상 진단을 넘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단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안전한 검사 (Safe Examination)
 가시광선 기반의 생체형광 이미지를 활용하여 방사선 노출 없이 장소에 제한없이 안전하게 반복 검사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직관적인 시각정보를 제공하여 치과의사와의 소통을 촉진하고, 치료 참여도를 높입니다.

구강 내에서 오래된 치면세균막은 특정 파장 영역의 푸른색 가시광선을 통해 붉은 색 형광으로 탐지가 가능하고, 오래된 치면세균막 일수록 붉은 색 형광이 강해집니다. 구강 내에서 붉은 색 형광 발현의 원인은 미생물의 대사산물인 포피린(porphyrin) 화합물에 의한 것입니다. 특정한 푸른색 가시광선을 입안에 비추어 바이오필름(Biofilm)이 있는 곳을 특수 필터를 통해 붉은색 형광으로 탐지해 치태, 치석, 치아우식증, 치아균열증 등과 같이 병증을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 가시광선 영역의 푸른빛에 의해 치아의 생체형광과 병원성 세균에서 나오는 생체형광이 유도되어 붉은색과 갈색 등으로 표현

  • 아이오바이오가 자체 연구에 의해 치아균열증과 임플란트 주위염을 바이오형광 검사방식에 기반한 진단법으로 최초로 제안

구강질환을 조기진단하고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BLISS™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비영상장비와 의료영상을 생성,저장하는 영상장비로 구성됩니다. 

[ 진료과정별 목적에 부합한 의료기기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체계화된 사용자경험 제공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2025년 2월 1일 시행 확대)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의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5세 이하 아동
    나. 실시간격: 구강당 3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2.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와 방사선촬영(다191 치근단, 다195 교익, 다197 파노라마 촬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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